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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하면서 식품을 수입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입에 닿는 식기류를 취급하려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 후에는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수입식품 등 안전교육 이수 2. 수입식품 영업등록 3. 영업등록 허가 신청 |
1. 수입식품 등 안전교육 이수
안전교육은 식품산업협회에서 영업자 위생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매년 1월(1년에 1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한국산업협회에 로그인합니다.
- 신규 영업자나 기존 영업자 중에 선택합니다.
* 회원가입은 반드시 교육받는 사람의 정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신규 영업자 절차입니다.
- 업소정보 검색합니다.
-> 신규영업자는 등록된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정보등록을 눌러 정보를 등록합니다.
- 업소 정보 등록
-> 영업의 종류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선택합니다.
- 교육비는 2만 원입니다.
- 나의 학습방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 필수강의 4강을 듣고 이수증을 다운로드합니다.
2. 수입식품 영업 등록
- 다음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입식품 영업등록 신청수수료 28,000원이고 영업허가 등록면허세는 40,500원입니다.
- 등록면허세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 수입식품 영업등록 신청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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