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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써 국내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 몰 등에서 수입식품의 구매를 대신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다 앞서서는 한국식품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받은 교육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행 순서와 함께 아래에서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받은 교육수료증을 포함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입식품 영업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식품안전나라 - 회원가입 2. 통합민원 상담 -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신청 3. 수수료 납부 4. 검토 |
1. 식품안전나라 - 회원가입
- 수입식품 영업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 식품나라 회원 가입을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가입합니다.
2. 로그인 후 통합민원 상담
- 로그인 합니다.
- 통합민원 상담->수입식품 등 영업등록사항 신청->인터넷구매 대행업 클릭
- 전자민원 신청->관할 지역 선택->개인정보 동의서 다운
- 민원 접수등록 내용 작성하기
*등록기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확인)
- 서류 첨부하기 : 교육이수증 파일(1번)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7번)
- 신청하기
- 민원 신청 후에 나의 민원에서 '수수료 결제' 버튼을 확인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3. 수수료 납부
- 카드납부는 28,776원·계좌이체는 28,200원·무통장입금은 28,275원 입니다.
4. 검토
- 위의 절차가 끝나면 검토기간이 3일 정도 소요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포함하여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비가 드는 일에 망설이다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네요. 하지만 일단 시작한 일이고 지출이 아깝다면 '돈을 더 많이 벌자'고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다음은 영업허가증을 신청하기입니다. 천천히 갈 길을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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