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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 24'에서 하고 사업자는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검색란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검색 3. 순서대로 입력 4. 기타 안내 |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검색란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검색
-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아래 사진에 표시된 부분과 같이 검색합니다.
3. 순서대로 입력
1)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2) 사업장 정보 입력 & 업종선택
- 업종코드 : 525105
- 업태명 : 도매 및 소매
- 세부분류명 : 해외직구대행업
- 산업분류코드 : 46107
- 표시된 부분에 체크하고 업종등록 클릭하기
- 해당사항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3) 사업자 유형 선택
- 간이과세자로 신청하기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발급될 수 있음
4) 임대차 정보 입력
-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기
- 임대차 계약서 복사본 파일 첨부하기
5) 최종확인 체크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해야 넘어 갑니다.
- 완료 :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안내가 옵니다. 이상 없으면 그대로 발급이 됩니다.
4. 기타 안내
이렇게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이를 정부 24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관할이고 통신판매업증은 지자체 관할이라 업무가 분산되어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관련 사업자가 여러 개라면 사업자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간 절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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